다음 〈보기〉 중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집행유예 판결
㉣재정신청기각의 결정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약식명령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로 법령에 위반된 원심소송절차만 파기되어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대법원의 환송판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면 제1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항소심의 유죄판결이다.
㉡(X)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재판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O)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판결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X)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X)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종전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정식재판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그 유죄판결이고, 이미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O) 지문 스스로 원판결이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하고 있다.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된 원심소송절차만 파기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 그 비상상고판결의 효력은 파기자판의 경우 외에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7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대로 존속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다.
㉧(X)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중간적 재판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