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X)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파기되면 제1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항소심의 유죄판결이다.
㉡ (X)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재판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 (O)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판결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 (X)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 (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 (X)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종전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정식재판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그 유죄판결이고, 이미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 (O)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된 원심소송절차만 파기된 경우 그 비상상고판결은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이 유죄의 확정판결이라면 그 판결은 그대로 존속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제447조).
㉧ (X)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중간적 재판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