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8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와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O)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는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3) 「소년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사면이 있는 경우, 5)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6)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7)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8)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9)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11)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12)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