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2
참고인과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기재서류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O)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이므로(대법원 98도2742)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O)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이므로(대법원 98도2742)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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