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②(O)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③(O)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13조 소정의 조서·서류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④(X)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