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환송 후에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대법원 1980. 3.25. 79도2105) ③ (대법원 2018. 4.10. 2018도1736) ④ (대법원 2018.10.25. 2018도13150)
②(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②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환송 후에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를 같이 한다.(대법원 1980. 3.25. 79도2105) ③ (대법원 2018. 4.10. 2018도1736) ④ (대법원 2018.10.25. 2018도1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