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장물죄에서 본범의 행위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행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범이라도 마찬가지다.
나 (옳지 않음) 장물취득죄의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다 (옳음)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만, 그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까지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 (옳지 않음)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이미 성립한 장물보관죄의 위법상태를 유지·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장물죄는 본범이 만들어 낸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다. 이 성격에서 '취득'을 좁게 새기는 태도와 사후 처분을 별죄로 보지 않는 태도가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