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배임죄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O)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O)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양벌규정상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도701)
㉣(X)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지만,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도701)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