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배임죄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O) 양벌규정상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는 직접책임이다.
㉠(X) 배임죄의 주체는 자연인만 될 수 있고 법인이 사무처리 의무의 주체인 경우에도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주체가 될 뿐 법인이 예외적으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X) 대표자의 고의·과실은 법인의 고의·과실로 평가되지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데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