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②(O)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④(X)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은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자체나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법무사법 제2조가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