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1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다(대법원 2005도3857)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