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2.26. 2002도4935
②(O)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6.24. 2008도11226
③(O)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3.26. 2019도16592
④(X)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乙도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2.1.17. 91도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