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3-2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甲과 乙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다만, 乙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의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X) 연구용역의 인건비는 연구원 본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인건비를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도18986)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4도1751; 대법원 97도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