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8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X
(X)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84도846) ☞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제한할 수 없지만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제한할 수 있다(다수설). 따라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절차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