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찰에서의 자백은 물론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9.10. 2012도9879)
②(O)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11.25. 83도1718)
③(O)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경우,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자백진술이 임의성 없다고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5.29. 84도378)
④(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거나 불기소·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의 교환조건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을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9.13.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