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3
甲은 로망 카페 대표, 乙은 위 카페 월급사장인 바, 甲과 乙은 카페 여자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乙로부터 甲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둘 다 성매매알선의 점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甲은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자백하였고, 검사는 그러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과 乙을 성매매알선혐의로 기소하였다. 만일 이 경우 乙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2022. 1. 1.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1항)이 기존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3항)과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의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