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이 강도행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 외에 장물운반죄가 따로 성립한다.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본범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장물인 정을 알고 보관한 사람이 그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장물보관죄에 뒤따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23. 76도3067).
㉡(X)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계좌에 이체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고, 그 예금채권을 인출한 현금도 재산범죄로 영득한 바로 그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절취한 현금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한 현금은 장물성을 유지한다(대법원 2000. 3. 10. 98도2579).
㉣(O) 정범이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훔친 자동차라는 사정을 알면서 정범을 위하여 이를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별도로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X) 장물죄의 친족간 특례는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장물범이 본범의 직계혈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