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조문을 그대로 읽었는지 묻는 문제라 하나하나 대조해야 한다.
㉠(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문과 반대다.
㉡(X) 제266조의8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또는'이 아니라 '및'이므로 셋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제266조의15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
㉣(X) 제266조의8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O) 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