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父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
①㉠ (X)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로 위 상급법원이 우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0.6.26. 2019모3197
㉡(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X)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관할할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관할권 없이 실체판단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7.4.8. 96도2789
따라서 ㉠ X, ㉡ O, ㉢ X로 표시된 ①이 정답이다.
②㉠ (O) 헌법재판소 2003.3.27. 2001헌바39㉡ (O)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X)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96도1731)
③㉠ (O) 헌법재판소 2003.3.27. 2001헌바39㉡ (O)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X)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1.24. 96도1731)
④㉠ (X)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로 위 상급법원이 우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0.6.26. 2019모3197
㉡(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X)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관할할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관할권 없이 실체판단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7.4.8. 96도2789
따라서 ㉠ X, ㉡ O, ㉢ X로 표시된 ①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