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 아동과 단둘이 탄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놀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행위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②(O) 형법 제302조는 판단능력·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위계·위력)로 성립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③(O)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④(O)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7.9. 선고 2020도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