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자신의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甲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X) A를 겨냥했으나 B가 맞아 죽은 것은 방법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지문의 결론 자체는 이와 같으나 甲이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사안 서술상 인식과 실현의 대응이 어긋나 옳지 않은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ㄴ (O)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한 사실인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
ㄷ (X) 형 A를 겨냥했으나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것은 방법의 착오다. 법정적 부합설(죄질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의 고의로 보통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B에 대한 보통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존속살해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중한 죄로 벌하지 못한다.
ㄹ (O) 살해의 고의로 돌로 친 뒤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시킨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