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5

A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A의 일행 丙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B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乙의 진술내용이 명예훼손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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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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