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증재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②(O)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4.9.16. 2001도3206 전합)
③(X)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기·사기미수죄는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2.25. 2009도14263)
④(X)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가 아니라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4.8.9. 94도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