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공소사실의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116)
①(O)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도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④(O)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