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검사는 공소장에 A죄, B죄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甲을 공소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이후 항소심계속 중 헌법 재판소는 A죄 구성요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B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판결이유에서 택일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O)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죄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③(O)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으로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④(X) 택일적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어느 하나(B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다른 택일적 공소사실(A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