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위임의 근거가 있던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무효가 될 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6.30. 93추83
②(X) 도로교통법 제43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효력이 정지된 경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8.25. 2011도7725
③(O)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정한 사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81
④(X)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양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⑤(X) 2014.5.14.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의 노역장유치 하한 조항을 부칙에 따라 시행 전 범죄행위에도 공소제기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