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특공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②(X) 법원은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③(O)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
④(O)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항소법원에서 그대로 증거로 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