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3).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빠뜨린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③(O) 검사 신문 시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변호인 신문 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자백이라 할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