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4
피고인 甲과 A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甲은 A에게 “내가(甲) B를 죽였다”라는 말을 하였고, A가 해당 내용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 甲이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X)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녹음)의 경우 원진술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작성자인 상대방 A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2도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