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을 기각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과 제312조 제3항·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법 제10조)
㉤(O) 구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주소 부정 또는 도망 염려가 있으면 판사는 선고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유치를 명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17조)
㉠(X)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판사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법 제5조)
㉡(X) 절차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다.
㉢(X) 검사가 오인하여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