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을 기각할 수 있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X)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3항)
㉢(X)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하여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2735)
㉣(O)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O)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1항)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