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2차
甲女는 乙에게 ‘나요 만사 다 포기했음, 내 인생도 포기했음, 만신창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당신에게 개 취급 당했는데 둘 다 불구덩이 속으로 가봅시다,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봅시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보냈다. 이에 甲女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일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