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甲은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심낭내출혈이 유발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후,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A를 베란다로 옮긴 후,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은폐를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상해행위로 야기된 결과가 실현된 것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①·③·④ (X)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될 수 없고, 제1행위(상해)와 제2행위(추락)를 분리하여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