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甲은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심낭내출혈이 유발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후,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A를 베란다로 옮긴 후,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甲은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실치사죄만 성립할 수는 없다.
②(O)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밑 약 13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그 소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③(X) 제2행위 당시 甲은 A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제1행위(상해)와 제2행위(추락)를 분리하여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보지 않고, 전 과정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 하나만 성립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