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甲은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심낭내출혈이 유발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후,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A를 베란다로 옮긴 후,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 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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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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