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정답 ①
①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5.24. 94도660)
②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살인죄’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각각의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③과실범에 대한 미수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기수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고의유무에 따라 기수범 또는 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