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청구권자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를 규정한다. 적부심사는 공소제기 전 피의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O) 같은 조 제12항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소규모 법원을 고려한 규정이다.
㉢(O) 같은 조 제4항은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정한다. 검사의 이른바 ‘전격기소’로 적부심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8.27. 97모21)
㉤(X)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기각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