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간이공판절차 결정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 자인까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87.8.18. 87도1269)
②(O) 검사 신문 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변호인 신문 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8.2.27. 97도3421)
③(X)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동의 간주(제318조의3)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5.3.11. 2004도8313)
④(O)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의 증거조사도 법원이 채택한 상당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80.4.22. 80도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