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검사가 甲을 도로교통법 위반을 공소사실로 약식 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 위 공소사실은 乙에 대한 것인데 乙이 수사단계에서 甲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乙을 甲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甲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성명모용으로 공소장에 甲이 표시되었더라도 검사가 실제로 기소하려 한 사람은 乙이므로 실질적 피고인은 乙이다.
②(O) 피모용자 甲에게 사실상 소송계속과 외관상 피고인 지위가 생겼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로 그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
③(X) 모용자 乙에 대한 약식명령은 아직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려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④(X) 검사가 처음부터 乙을 기소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 표시는 정정할 문제이고, 甲에서 乙로 공소장변경을 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