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인 동시에 정보저장매체이기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甲의 동의를 얻어 甲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甲의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이 실제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위 압수절차는 적법하고, 위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