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X)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이상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동일성이 없어 불허된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은 현저한 방식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무효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1813)
③(X)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초과한 공소장변경 허가가 법령위반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것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④(O)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지만(제298조 제1항),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제298조 제2항)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