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제44조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다.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용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구 어선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면서 그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총톤수는 선체·어선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도13426).
㉡(O)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O)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판매(수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상 수여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X)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이 금지될 뿐 아니라, 위법성·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도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를 확대하여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