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집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경우, 위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가 경영하는 가게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여자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대법원 1991.4.9. 선고 91도288).
㉡(X)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5187).
㉢(X)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그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O) 처가 경영하는 가게의 여자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유방을 만진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