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라.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마.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X)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나 배임행위에 실제로 나아갈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나. (O)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X)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점유자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교부한 경우에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O)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쓸 자금을 마련하려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면, 그 돈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전이므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마. (X)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양도한 사람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