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테이프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위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도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