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테이프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위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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