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대결(전합) 2015.7.16. 2011모1839]
②(O)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그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물건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8.10.23. 2008도7471]
③(X)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13.7.26. 2013도2511]
④(X) 영장 기재 범죄사실(甲의 공직선거법위반)과 무관한 乙·丙의 별건 혐의사실에 관한 녹음파일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판 2014.1.16. 2013도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