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정답 ①
①(O)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낙찰자격을 획득한 후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경우, 위계로써 발주기관의 입찰·계약 관련 업무를 그르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유사 사안인 대법원 2003.10.9. 2000도4993 참조).
②(X)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류제공·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한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③(X) 조합장이 반대 서면결의서 등의 접수를 지시하여 막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사정만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X) 대체도로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설되어 있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4.27. 2006도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