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권자의 채권이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 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 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 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건물 소 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 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 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한다. 라.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 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 한 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甲 명의 아파트를 담 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 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채권액을 훨씬 상 회하는 다른 재산이 甲에게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 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 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 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 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O) 가. (O) (대법원 2017. 8. 18. 2017도6229) 나. (O) (대법원 2008. 6. 12. 2008도2279) 다. (O) (대법원 2008. 6. 26. 2008도3184) 라. (O) (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마. (O) (대법원 2011. 9. 8. 2011도5165) 바. (O) (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 사. (O) (대법원 2000. 9. 8. 2000도1447) 따라서 없음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②(X) 가. (O) (대법원 2017. 8. 18. 2017도6229) 나. (O) (대법원 2008. 6. 12. 2008도2279) 다. (O) (대법원 2008. 6. 26. 2008도3184) 라. (O) (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마. (O) (대법원 2011. 9. 8. 2011도5165) 바. (O) (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 사. (O) (대법원 2000. 9. 8. 2000도1447)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가. (O) (대법원 2017. 8. 18. 2017도6229) 나. (O) (대법원 2008. 6. 12. 2008도2279) 다. (O) (대법원 2008. 6. 26. 2008도3184) 라. (O) (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마. (O) (대법원 2011. 9. 8. 2011도5165) 바. (O) (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 사. (O) (대법원 2000. 9. 8. 2000도1447)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X) 가. (O) (대법원 2017. 8. 18. 2017도6229) 나. (O) (대법원 2008. 6. 12. 2008도2279) 다. (O) (대법원 2008. 6. 26. 2008도3184) 라. (O) (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마. (O) (대법원 2011. 9. 8. 2011도5165) 바. (O) (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 사. (O) (대법원 2000. 9. 8. 2000도1447) 3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가. (O) (대법원 2017. 8. 18. 2017도6229) 나. (O) (대법원 2008. 6. 12. 2008도2279) 다. (O) (대법원 2008. 6. 26. 2008도3184) 라. (O) (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마. (O) (대법원 2011. 9. 8. 2011도5165) 바. (O) (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 사. (O) (대법원 2000. 9. 8. 2000도1447) 4개 전체 39-29 【형 법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