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채권자의 채권이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 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 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 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건물 소 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 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 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한다. 라.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 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 한 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甲 명의 아파트를 담 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 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채권액을 훨씬 상 회하는 다른 재산이 甲에게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 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 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 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 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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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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