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범 문제에서는 정범과 공범 사이의 어긋남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신분 면에서는 모해의 목적처럼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요소가 정범에게 없고 교사자에게만 있는 경우 제33조 단서에 따라 각자의 신분에 맞는 죄로 처단한다. 이용관계 면에서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법원을 속인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이탈 면에서는 이미 심어 놓은 범행 결의를 제거하지 못한 채 말리기만 한 것으로는 공범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담 형태 면에서는 구체적 지시가 없더라도 보고와 결재를 통해 범행을 통제해 왔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