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 구성요건적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위 자백에 해당한다. B.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될 수 없다. C.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다. D.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X) 전체 판단은 A(O), B(X), C(O), D(X),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X) 전체 판단은 A(O), B(X), C(O), D(X),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③(O) 전체 판단은 A(O), B(X), C(O), D(X),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다.
④(X) 전체 판단은 A(O), B(X), C(O), D(X),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