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②(O)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3768).
③(X)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도768).
④(X)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