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9급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상대방의 신청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신문하고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X) 법원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X)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X)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에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