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
나.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X)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12.24. 2 015도6622)
나 (O)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28. 2000도3045) 2)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나, 파기환송 후에 검사는 제307 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명예훼손 죄가 확정되었음을 주의할 것.(대법원 2004.4.9. 2004도 340)
다 (O)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 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 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8.23. 94도3191)
라 (X) C는 주민으로서 A의 전과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A의 범죄경력조회를 보여주면서 전과자라고 험담하였는데 그 당시 “전과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찢어버리고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라.”라고 나무랐고, 그러한 이야기를 다른데 소문낼 생각도 없었으며, 실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바도 없다고 한다면 C로 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대법원 2010.11.11. 2010도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