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8시간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②(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시킨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④(O)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