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후 乙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甲이 공판기일에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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