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 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 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 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X)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의 지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옳은 것: ㉠, ㉡, ㉢, ㉣ — 4개